★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과밀지역(2개월내 1회), 준과밀지역(1개월내1회) 규정 위반 및 동일게시대에
반복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자에게 통지없이 협회에서 임의의 장소에 배정하오니
규정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
2. 현수막 신청 수수료는 신청 당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추첨신청한 건은 당첨일 납부) 당일 미납부시 삭제 처리 됩니다.
3. 구청 신고 이후 게시장소 변경 및 날짜 변경 불가합니다.
신청시 게시장소 및 날짜 선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현수막의 바탕색으로 형광색, 적색, 흑색 사용을 금지, 단, 적색과 흑색은 ½까지 허용
문자를 제외한 모든 것은 바탕색으로 규정합니다.
현수막 제작 전 웹하드에 시안을 올려주시고, 검수 후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없이 임의로 제작한 경우, 게시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웹하드 only.webhard.co.kr ID : koaaca / PW : 1234 )
5. 현수막 규격 : 가로(4.85m) x 세로(0.7m)
(자세한 내용은 현수막 제작 안내 및 제출방법 안내 참고)
6. 현수막은 최초게시일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된 현수막에 대하여 협회에서 개인에게 별도의 연락을 드릴 수 없습니다.
게시일 부주의로 인한 미제출 현수막은 게시 및 환불 불가하오니 마이페이지의 신청내역을
꼭 확인하시고 현수막 제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재접수를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회수 보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관된 현수막은 재게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자(광고주)에게 반환불가합니다.
○ 회수보관 : 1회에 한함
○ 보관기간 : 3달이내(90일)
【현수막을 이용한 의료광고 심의 안내】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현수막을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할 때 의료광고심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광고내용에 아래의 내용만 있는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내용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 대한의사협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의료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의료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5.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6.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7.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8.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9.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대한의사협회 (admedical.org)
※심의받지 않은 건은 접수 불가
※현수막 출력 시 심의필번호 기재 필수
※ 10월 추첨(11월게시분) 현수막은 10월 26일까지 제출바랍니다.
※ 미배정게시대접수건 제출은 최초 게시일로부터 일주일전까지 입니다.